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센터소개 정관

정관

밀양장애인인권센터
정 관

제1장 총 칙

제1조<명칭>
본 단체의 명칭은 “밀양장애인인권센터”라 하고(이하 ‘본 센터’라 한다), 영문으로는 “Miryang Center for Human Rights of Disabled People”로 표기하며, 약칭은 ‘밀양인권센터’, 또는 ‘MYHRD’로 한다.
제2조<목적>
본 센터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가치 및 자기결정권의 존중을 바탕으로, 차별 받는 장애인의 권리를 옹호하고, 평등한 사회참여를 위한 다양한 인권보장 활동을 목적으로 한다.
제3조<소재지>
본 센터의 주사무소는 경상남도 밀양시에 소재지를 둔다.
제4조<사업>
① 본 센터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1. 장애인 권리옹호 및 인권침해 상담
2. 장애인권상담전화 운영
3. 상담가 역량강화 사업
4. 장애인 권리옹호 및 차별방지 등을 위한 교육
5. 장애인 권리옹호 및 차별방지 등을 위한 홍보
6. 장애인 인식개선 사업
7. 장애인차별시정 모니터링
8.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위탁사업
9. 기타 제2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제반 사업
② 본 센터는 제1항 각 호의 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.

제2장 회 원

제5조<회원의 자격>
본 센터의 목적과 사업에 동의하고 함께 하기를 원하여 등록절차를 거친 사람은 본 센터의 회원이 된다.
제6조<회원의 구분>
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, 후원회원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로 규정한다.
① 정회원은 회원가입을 하고, 회원회비와 회원 활동을 하는 자로 한다.
② 준회원은 회원가입 또는 사업 참여자로 한다.
③ 후원회원은 본 센터의 목적에 동의하여 물품을 기증하거나 일정 금액을 후원하는 자로 한다.
제7조<회원의 가입 및 탈퇴>
① 본 센터의 회원가입 및 탈퇴는 당해 정관과 운영 규정에 의한다.
② 탈퇴를 원하는 회원은 서면으로 탈퇴의사를 밝힘으로써 탈퇴할 수 있다.
③ 자진 탈퇴하거나 제명으로 회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는 기 납부한 회비 등 기타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.
제8조<회원의 권리>
① 모든 회원은 본 센터의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,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.
② 정회원과 후원회원은 사업 내용에 관하여 공개를 요구할 수 있다.
③ 정회원은 총회 의결권 및 임원에 대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행사한다. 단, 제9조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된다.
제9조<회원의 의무>
① 정회원은 정기총회에 참여해야 할 의무가 있다.
② 모든 회원은 정관 및 제 규정 사항을 준수하고, 정회원은 활동에 참여할 의무가 있다.
③ 모든 회원은 본 센터의 명예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.
제10조<자격의 상실>
① ① 회원으로서 정관 또는 제 규정을 위반하여 본 센터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거나 명예를 훼손한 때에는 징계 또는 제명하거나 탄핵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
② 회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회원자격을 상실한다.
1. 회원이 사망 또는 실종된 때
2. 회원이 탈퇴신청서를 제출한 때
3. 본 센터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때
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명 또는 회원자격을 상실한 자는 이미 납부한 회비 등 기타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.

제3장 임 원

제11조<임원>
본 센터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.
① 센터장 1인
② 운영위원 5인 이상 10인 이하 (센터장 포함)
③ 감사 2인
제12조<임원의 선출 등>
① 센터장을 포함한 운영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.
② 감사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. 감사는 2인으로 하되, 추천 1인은 센터장, 추천 1인은 운영위원의 추천으로 선출한다.
③ 임원 중 결원이 있을 때에는 운영위원회에서 보선한다. 단, 운영위원회에서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.
제13조<센터의 장>
① 센터장 선출은 정회원 5인의 추천으로, 총회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② 본 센터 대표권은 총회에서 선출된 날로부터 센터장에게 있다.
③ 센터장의 후보자격은 다음과 같다.
1. 센터장은 장애인 당사자이어야 한다.
2. 본 센터 발전에 기여해 온 사람
3. 본 센터의 정회원으로서 장애인 인권보장(정책 제안, 제도 개선 활동을 반드시 포함) 활동 경력이 5년 이상인 자로 한다.
4. 인권교육, 행정실무교육을 이수한 사람
④ 센터장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1. 본 센터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.
2. 정부보조사업으로 수탁ㆍ운영되는 인권센터의 당연직 소장이 될 수 있다.
3.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사무국장을 임면한다.
4. 사무국을 구성하고 직원을 임면한다.
5.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산하기관장을 임면한다.
⑤ 센터장의 유고 시 운영위원 중 1인이 권한을 대행하고, 잔여임기가 6개월 이상일 때에는 60일 이내에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선출한다.
제14조<운영위원>
① 운영위원은 시민사회단체 활동가, 학계, 장애 관련 단체 활동가, 정회원 등으로 구성한다.
② 센터장을 포함한 운영위원의 1/3이상은 장애인이어야 한다.
③ 센터장을 포함한 운영위원의 1/3이상은 여성이어야 한다.
④ 센터장은 당연직 운영위원의 자격을 가진다.
⑤ 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본 센터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.
⑥ 운영위원은 자동적으로 본 센터의 정회원이 된다.
제15조<감사의 직무>
① 감사는 재산 상황, 예.결산 및 사무국의 운영 등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.
② 감사는 운영위원회의 운영을 감사한다.
제16조<임기>
① 센터장과 운영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, 연임할 수 있다.
②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,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
③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.
제17조(임원의 해임)
① 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 및 제명할 수 있다.
1. 본 센터의 목적을 위배하는 행위
2. 임원간의 분쟁,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
3. 본 센터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
4. 본 센터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

제4장 회 의

제18조(회의의 구분)
① 회의는 총회, 운영위원회로 구분한다.
②총회는 본 센터의 최고의결기구이다.
제19조<총회의 구성 및 소집>
①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한다.
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.
③ 정기총회는 1년에 1회 개최한다.
④ 임시총회는 정회원 1/3이상의 소집요구가 있거나, 운영위원회 과반 이상의 결의로 소집요청이 있으면 센터장이 소집하여야 한다.
⑤ 총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안건, 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정회원에게 서면, 전자서면 또는 통신문자로 통지하여야 한다.
제20조<총회의 기능>
총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은 기능을 가진다.
① 정관 개정
② 기본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
③ 사업 계획 및 예 ㆍ 결산에 관한 사항
④ 임원의 선출 및 승인에 관한 사항
⑤ 임원의 해임 및 해촉에 관한 사항
⑥ 본 센터의 해산 및 합병에 관한 사항
⑦ 기타 센터장이 총회에 부의한 사항에 대한 심의 및 의결
제21조<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소집>
① 운영위윈회는 정기운영위원회와 임시운영위원회로 구분한다.
② 정기운영위원회는 분기별로 연 4회로 하고, 임시운영위원회는 센터장 및 재적 운영위원의 1/3이상이 요구할 때 소집한다.
③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에 의제를 명시하여 운영위원에게 서면, 전자서면 또는 통신문자로 통지한다.
④ 센터장은 재적 운영위원 1/3이상이 회의안건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와 감사가 연서로 소집을 요구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제22조<운영위원회의 기능>
①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.
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가진다.
1. 총회 소집 결의 등에 관한 사항
2. 각종 규정 등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
3. 자산의 관리ㆍ유지·처분에 관한 사항
4. 사업계획 및 예· 결산에 관한 사항
5. 회원 표창 및 징계·제명에 관한 사항
6. 임원 선출 및 직원 임면에 관한 사항
7.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
8. 총회에서 위임을 받은 사항
9. 기타 운영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
제23조<개회 및 의결정족수>
① 총회는 재적 정회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,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임원선출의 사항을 제외한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한다.
② 운영위원회는 재적 운영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, 출석 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단, 긴급 사안의 안건이나 분기별 보고 등의 경우에는 재적 운영위원 과반수의 서명 또는 전자서명 등의 동의로 의결 할 수 있다.
③ 임원의 해임 및 해촉에 대한 의결은 총회에 참석한 정회원 2/3이상의 찬성으로, 산하기관장과 회원의 징계 및 제명에 대한 의결은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출석 운영위원 2/3이상의 찬성으로 한다.
제24조<제척사유>
본 센터의 임원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총회 또는 운영위원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 다만,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은 진술할 수 있다.
① 임원 선출, 해임의 당사자인 경우
②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 자신이 직접 관계되는 경우
③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 또는 총회 부의 사항의 당사자인 경우
제25조<회의록>
① 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그 진행과정을 상세히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고, 의장과 출석한 운영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 사무실에 비치한다.
② 전 총회의 회의결과는 차기 정기총회에 제출·보고하여야 한다.

제5장 사무국

제26조<사무국>
① 본 센터의 사업 수행을 위해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다.
② 사무국은 본 센터의 상설 집행기관으로 총회 및 운영위원회가 결의한 모든 사업의 집행을 수행한다.
제27조<조직 및 운영>
① 사무국에는 사무국장을 둘 수 있으며,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센터장이 임면한다.
② 사무국 운영에 관한 세부내용 및 절차는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.

제6장 자문위원 및 각종 위원회

제28조<자문위원>
① 자문위원은 본 센터의 사업을 지원하는 인사로 한다.
② 자문단은 본 센터의 사업방향을 제시할 수 있고,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.
③ 자문단의 인원에는 제한이 없으며, 사퇴의 의사를 밝히거나 정당한 이 유 없이 회의에 연속 3회 불참 시 센터장이 해촉할 수 있다.
제29조<각종 위원회>
① 센터장은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각종 위원회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② 각종 위원회의 장은 센터장이 임면하고, 위원은 각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센터장이 위촉한다.
③ 위원이 사퇴의 의사를 밝히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회의를 연속 3회 불참시 센터장이 해촉할 수 있다.

제7장 산하기관

제30조<산하기관>
① 본 센터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산하기관을 둘 수 있다.
② 사업의 성격에 따라 산하기관장과 기타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으며, 산하기관장은 운영위원회의 승인를 거쳐 센터장이 임면한다.
③ 산하기관에는 각각 별도의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, 별도의 운영위원회를 두지 않은 때에는 운영위원회가 그 업무를 대신하며,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가진다.
1. 해당 산하기관의 사업계획 수립과 주요사업의 집행에 관한 사항.
2. 해당 산하기관의 예‧결산과 예산변경, 관‧항의 전용에 관한 사항.
3. 해당 산하기관의 직원 임면과 징계에 관한 사항.
4. 총회 및 운영위원회에서 위임을 받은 사항.
5. 기타 산하기관별 각 운영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.
④ 산하기관별 각 운영위원회는 연2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.
⑤ 산하기관의 직제,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.

제8장 재산 및 회계

제31조<재산의 구분>
① 본 센터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.
②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1. 센터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과 기본재산 조성을 위해 출연한 동산
2. 총회 또는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
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.
제32조<재산의 관리>
① 기본재산을 매도, 증여, 임대, 교환 또는 담보를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② 매입, 기부채납, 기타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즉시 본 센터의 재산으로 편입하여야 한다.
③ 기본재산을 매도, 증여, 임대,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제33조<재산 및 경비의 조달 방법>
본 센터의 운영비는 기본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, 회비, 보조금, 후원금, 수익금 및 기타수입으로 충당한다.
제34조<재산의 평가>
본 센터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. 다만,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.
제35조<회계원칙>
본 센터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과 수지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 거래를 발생한 사실에 의하여 재무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.
제36조<회계연도>
본 센터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를 따른다.
제37조<사업계획 및 예산>
① 센터장은 회계연도 종료 후 1분기 이내에 다음 각호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.
1. 전년도 사업계획 대비 사업실적과 결산 내역.
2. 당해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(안).
3. 전년도의 연도말 기준 현재 재산목록 내역.
② 회계연도 종료 후 전년도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본 센터의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개한다.

제9장 정관개정 및 해산

제38조<정관개정>
본 센터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출석 정회원의 과반수의 찬성 의결을 거쳐야 한다.
제39조<해산>
본 센터의 해산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재적 정회원의 과반수의 발의로 총회에 회부하며, 재적 정회원 3/4이상의 찬성 의결을 거쳐야 한다.
제40조<잔여 재산의 귀속>
본 센터가 해산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.

제10장 상벌과 탄핵

제41조<표창>
본 센터의 발전과 장애인 인권에 공로가 현저한 자에게는 센터장이 표창 및 포상할 수 있다.
제42조<회원의 징계 및 제명>
① 센터의 회원 중 본 센터의 목적사업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거나 본 센터의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가 있는 때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징계 또는 제명할 수 있다.
② 징계 또는 제명의 범위 및 절차 등은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별도 규정에 의한다.
제43조<탄핵>
① 센터장과 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탄핵할 수 있다.
② 탄핵의 절차와 방법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별도 규정에 의한다.

부 칙

제1조 <시행일>
이 정관은 제, 개정 직후부터 시행한다.
제2조 <준용규정>
① 이상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보건복지부및그소속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을 준용한다.
제정 2018년 3월 23일
개정 2021년 2월 5일